GUIDANCE

교육비 환급절차 안내

교육비 환급절차

변경된 고용보험 환급절차

적용과정 : 2017년 1월 1일 인정기준 과정 (전면시행)

환급대상과정

흑자경영연구소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과정은 '고용보험법' 및
'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'에 의하여 훈련비의 일부(10~15%)를 환급
받을 수 있습니다.

교육문의 : 02-2263-2501~4 (상담시간 08:30~17:30)